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소3460
(주)대성마리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면서 실제 20년 기간 동안의 보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25년 품질보증서 발급” 또는 “25년 출력보증서 발급”이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냉동공조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12.31.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조회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 2. 29.부터 2017. 1. 17.까지 태양광발전설비와 공기열보일러의 결합상품<각주>2</각주>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팸플릿, 전단 등에 “25년 품질보증서” 또는 “25년 출력보증서”를 발급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하면서 신고인을 포함하여 9건의 계약상대방에게 20년간 효율을 보증하는 출력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6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의 광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일 또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향후 25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피심인이 품질보증 또는 출력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위 광고기간에 체결한 계약 내역 중 25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년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사례만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광고 내용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상품 구매 시 향후 25년간 품질 또는 출력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인식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0 소비자가 이 사건 상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2. 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냉동공조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12.31.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조회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 2. 29.부터 2017. 1. 17.까지 태양광발전설비와 공기열보일러의 결합상품<각주>2</각주>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팸플릿, 전단 등에 “25년 품질보증서” 또는 “25년 출력보증서”를 발급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하면서 신고인을 포함하여 9건의 계약상대방에게 20년간 효율을 보증하는 출력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6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의 광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일 또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향후 25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피심인이 품질보증 또는 출력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위 광고기간에 체결한 계약 내역 중 25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년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사례만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광고 내용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상품 구매 시 향후 25년간 품질 또는 출력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인식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0 소비자가 이 사건 상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2. 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