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특수3890
레티프골프클럽의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레티프골프클럽’(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각주>1</각주>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 5. 26.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의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직권인지 사건<각주>3</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자료제출 공문 및 출석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배달증명서(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4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각주>5</각주>는 제57조 제2항<각주>6</각주>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7</각주>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위원회로부터 4회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관련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결론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미제출 행위로서,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레티프골프클럽’(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각주>1</각주>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 5. 26.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의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직권인지 사건<각주>3</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자료제출 공문 및 출석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배달증명서(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4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각주>5</각주>는 제57조 제2항<각주>6</각주>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7</각주>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위원회로부터 4회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관련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결론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미제출 행위로서, 법 제6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