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부사3848
삼협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23. 피심인 삼협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수급사업자인 ○○○○에게 '○○○ 살리기 1공구 사업 중 ○○○○ 조성사업’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2,6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고, 피심인 삼협건설은 2016. 5. 26.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삼협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6. 8. 9.과 2016. 10. 20.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삼협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삼협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23. 피심인 삼협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수급사업자인 ○○○○에게 '○○○ 살리기 1공구 사업 중 ○○○○ 조성사업’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2,6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고, 피심인 삼협건설은 2016. 5. 26.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삼협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6. 8. 9.과 2016. 10. 20.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삼협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삼협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