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0539

디아인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주문

1. 신청인에 대한 <별지> 기재 원심결 주문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은 원심결의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으로서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 공표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이행을 완료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신청인의 원심결 행위금지명령 관련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공표명령 관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