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3743
퍼포먼스옵틱스(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15일
주문
피심인이 2015. 12. 31.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심인은 2015. 12. 31.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본총액 대비 214.6%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12. 26. 차입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141.0%로 감소시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발생사유가 추가 차입금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한 것에 기인하는 바, 피심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행위로 인해 추가출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지배력 확장 방지라는 규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과거 법 위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피심인은 2015. 12. 31.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자본총액 대비 214.6%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12. 26. 차입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141.0%로 감소시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발생사유가 추가 차입금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한 것에 기인하는 바, 피심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행위로 인해 추가출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지배력 확장 방지라는 규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과거 법 위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