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제3308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설빙’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디저트카페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부산 ****** 가맹희망자에게 2014. 7. 29.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14. 8. 6.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 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 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 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7. 2. 14.에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설빙’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디저트카페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부산 ****** 가맹희망자에게 2014. 7. 29.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14. 8. 6.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 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 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 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7. 2. 14.에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