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경심0589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05호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에 기재된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를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로 모두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05호 의결서에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주식회사 상호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