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건하1608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 및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거나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거나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80개<각주>2</각주>사업자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공사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 및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46,15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미지급 현황<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과 ○○○○○○○ 간의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2016. 5. 20.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46,153천 원과 법정지급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55천 원을 ○○○○○○○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결과(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2호증).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0개<각주>6</각주>수급사업자에게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 및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거나 아파트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 갱폼 등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52,398,760천 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68,50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9 다만, 피심인은 2016. 4. 25. 미지급 지연이자 213,363천 원을, 2016. 5. 20. 미지급 지연이자 55,138천 원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8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위 2.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각주>9</각주>으로 인하여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각주>10</각주>, 피심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금전공탁 등 다른 절차에 따라 '지급’에 준하는 별도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80개<각주>2</각주>사업자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공사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 및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46,15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미지급 현황<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과 ○○○○○○○ 간의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2016. 5. 20.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46,153천 원과 법정지급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55천 원을 ○○○○○○○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결과(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2호증).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0개<각주>6</각주>수급사업자에게 '○○○○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 및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거나 아파트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 갱폼 등 공사자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52,398,760천 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68,50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9 다만, 피심인은 2016. 4. 25. 미지급 지연이자 213,363천 원을, 2016. 5. 20. 미지급 지연이자 55,138천 원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8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위 2.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각주>9</각주>으로 인하여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그러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각주>10</각주>, 피심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금전공탁 등 다른 절차에 따라 '지급’에 준하는 별도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6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