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0540
디아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1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판단 대상 광고(이하 '원심결 광고’라 한다)에 수익률 등을 기재<각주>1</각주>하면서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하였고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최초 1년 이후 수익률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각주>2</각주>원심결 광고 중 일부에 '특급호텔’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단순 부주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 광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광고 중 대부분에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점<각주>3</각주>,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수익률 등이 최초 1년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사실이나 광고내용이 이의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광고 중 대부분에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점<각주>3</각주>,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수익률 등이 최초 1년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사실이나 광고내용이 이의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