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협심0597
㈜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이의신청 이유
1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함)’가 2016. 7. 25. 개정ㆍ시행되었는바, 위원회가 원심결 처분을 할 당시 시행 중인 과징금 고시<각주>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각주>2</각주>하였으므로 원심결 처분을 취소하고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근거는 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과징금 고시를 정하고 있다.
3 한편,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16. 1. 25.로 하면서 동조 단서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6. 7. 25.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다.
4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하여 개정된 현행 과징금 고시는 그 적용대상이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이고 2016. 7. 25.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행위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원심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함)’가 2016. 7. 25. 개정ㆍ시행되었는바, 위원회가 원심결 처분을 할 당시 시행 중인 과징금 고시<각주>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각주>2</각주>하였으므로 원심결 처분을 취소하고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근거는 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과징금 고시를 정하고 있다.
3 한편,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16. 1. 25.로 하면서 동조 단서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6. 7. 25.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다.
4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하여 개정된 현행 과징금 고시는 그 적용대상이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이고 2016. 7. 25.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행위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원심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