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0873

(주)지더블유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주문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은 부작위 명령이고, 공표명령의 경우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바,<각주>1</각주>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48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