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건하2677
(주)엔씨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 116건의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까지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 116건의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까지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캐릭터 상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의 용역 및 캐릭터상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3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의 용역 및 캐릭터상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및 캐릭터 상품 제작 등 총 116건의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직원 이○○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9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116건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피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 중 2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5.6%<각주>8</각주>를 감경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1,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캐릭터 상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의 용역 및 캐릭터상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3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등의 용역 및 캐릭터상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및 캐릭터 상품 제작 등 총 116건의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직원 이○○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9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116건 중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피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 중 2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5.6%<각주>8</각주>를 감경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1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1,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6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