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4067

덕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2월 1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죽도 물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 공사 중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의 공사’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이 주식회사 ○○<각주>1</각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이의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에게 공사를 위탁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장군청과 ○○의 공사수주 관행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사를 ○○에게 위탁한 사실은 원심결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현장소장인 조○○이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 장○○ 상무로부터 허락을 득한 후 ○○에게 위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 상무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가 당사와 동일한 종합건설업자인 관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발주처로부터 ○○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서 인정된 사항이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다.

3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발주처인 기장군청의 위탁강요행위<각주>2</각주>및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 ○○의 공사수주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