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3295
한솔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별지> 기재 각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3. 고발
4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2017. 2. 3.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95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별지> 기재 각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3. 고발
4 피심인은 2015. 11. 27.부터 2016. 9. 29.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2017. 2. 3.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95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