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2699
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주문
1피심인이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티에스이엔씨, 주식회사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아이상사, 주식회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티에스이엔씨, (주)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주), (주)디케이아이상사, (주)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기업집단 셀트리온은 2016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누락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1회)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셀트리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편입신고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각주>1</각주>.
2 피심인은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티에스이엔씨, (주)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주), (주)디케이아이상사, (주)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기업집단 셀트리온은 2016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누락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1회)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셀트리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주)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편입신고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각주>1</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