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3114
이명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주문
1피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및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한 본인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하여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주식 379,733주를 아래와 같이 ***, ***, *** 등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간 : 2011. 6. 9.<각주>1</각주>∼2015. 11. 4.<각주>2</각주>,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3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명의신탁 주식 379,733주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란에 합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등 3인은 2010년 3월 퇴직, 퇴직 이전은 임원란에 기재)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심인이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5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주)신세계 등 3개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기업집단 신세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관련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미편입계열회사가 발생하지 않고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피심인이 과거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2 피심인은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주식 379,733주를 아래와 같이 ***, ***, *** 등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간 : 2011. 6. 9.<각주>1</각주>∼2015. 11. 4.<각주>2</각주>,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3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명의신탁 주식 379,733주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란에 합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등 3인은 2010년 3월 퇴직, 퇴직 이전은 임원란에 기재)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심인이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5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주)신세계 등 3개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기업집단 신세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관련 허위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미편입계열회사가 발생하지 않고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기타 피심인이 과거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