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262
㈜이수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16일
주문
1피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안양성우(주), 대구꿈나무배움터(주), 기술교육지킴이(주)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안양성우㈜를,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구꿈나무배움터㈜를,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술교육지킴이㈜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안양성우(주), 대구꿈나무배움터(주), 기술교육지킴이(주)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누락 기간동안 해당 계열회사들의 지분 소유사실 자체는 계속 기재하는 등 해당 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락된 3개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 내의 회사가 아니어서 행위제한의무와는 무관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2 피심인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안양성우㈜를,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구꿈나무배움터㈜를,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술교육지킴이㈜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안양성우(주), 대구꿈나무배움터(주), 기술교육지킴이(주)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누락 기간동안 해당 계열회사들의 지분 소유사실 자체는 계속 기재하는 등 해당 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락된 3개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 내의 회사가 아니어서 행위제한의무와는 무관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