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입담0330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7년 3월 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1,059,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납부금액: 1,059,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 등 12개 사업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 기간 중 발주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 입찰 20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임원<각주>2</각주>이 2013. 5. 6. 공고된 전차선 및 조가선 입찰에서 낙찰자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고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4,000,000원<각주>3</각주>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법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각주>4</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피심인의 임원이 합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결재선 내에서 단순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과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12. 22.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164,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059,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7 제4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처분사유
1 피심인 등 12개 사업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 기간 중 발주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 입찰 20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임원<각주>2</각주>이 2013. 5. 6. 공고된 전차선 및 조가선 입찰에서 낙찰자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고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4,000,000원<각주>3</각주>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법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각주>4</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피심인의 임원이 합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결재선 내에서 단순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과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12. 22.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164,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059,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7 제4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