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4105

㈜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1+1 행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하여,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도 1+1 행사가 '증정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1+1 행사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을 기재한 행위에 대해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할인율을 산출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과장행위로 판단한 것은 1+1 행사의 '할인판매’적 성격만 인정한 것인 점에서 부당하고, 둘째, 명절선물세트, 신제품 출시 등 아예 종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 등 1+1 행사에 대해 종전거래가격 비교대상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셋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서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정의ㆍ의율하고 있지 않은바, 원심결은 법의 예측가능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첫째, 1+1 행사가 증정판매의 성격을 지닌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각주>1</각주>4 둘째, 유형고시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종전거래가격<각주>2</각주>이 없는 경우라면 1+1 행사의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과 비교한 행위 또한 성립하지 않을 것인바, 이는 원심결의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하다.<각주>3</각주>5 셋째,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한 것으로서 예시된 행위만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으며, 1+1 행사의 성격 또는 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법 및 유형고시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위법성 판단이 이의신청인의 예측가능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6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