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경심0225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340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340호 '한국가스공사 발주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의 기초가 되는 입찰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오기<각주>1</각주>하여 계산하였고, 부과기준율의 중대성 정도 용어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오기<각주>2</각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