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1638
정창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1피심인이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참교배움터 주식회사, 최강병영 주식회사, 미래병영 주식회사 등 3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교배움터(주), 최강병영(주), 미래병영(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15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누락기간이 1년(1회)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중흥건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시 비계열사 보유주식(출자) 현황<각주>1</각주>에서는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2 피심인은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교배움터(주), 최강병영(주), 미래병영(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4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15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누락기간이 1년(1회)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중흥건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시 비계열사 보유주식(출자) 현황<각주>1</각주>에서는 참교육배움터(주) 등 3개사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