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제0411

(주)피씨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 구축 개발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피씨엔<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 **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 ****** Turnkey개발’을 위탁하였으며, 계약금액의 절반인 ** ***천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각주>2</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 *** **** 구축 개발’과 관련하여 *****와 업무범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는 2015. 4. 1. 해당 용역 수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심인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착수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행위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표준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6. 11. 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