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2478

바이오힐링(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6. 6. 30. 현재 소비자로부터 1,17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2,259,379,100원의 6.6%에 상당하는 149,481,11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5. 1. 13. ~ 2015. 6. 22. 체결된 8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회원명부에는 8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135,160,800원 등의 자료가 누락되었다.<각주>1</각주>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선수금 등의 자료 미제출 현황
(2016. 6. 30.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 및 예치기관 거래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 2, 4호증<각주>2</각주>), 예치기관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고발
4 피심인은 2010. 9. 1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16. 6. 30. 현재 8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의 6.6%(실제 선수금 대비 6.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각주>4</각주>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