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3563, 2016경심3564, 2016경심3565, 2016경심3566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6개 사업자<각주>1</각주>들은 2011. 9. 20.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정하고 합의에 가담한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한적인 경쟁제한성 및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보다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위원회의 최근 심결례 등에 비추어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을 20%가 아닌 30%로 조정해야 하며, ③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해외 현지 업체 지분 10%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④ 최근 조선업계 위기 등에 따른 비파괴검사용역시장의 극심한 불황, 신청인들의 급격한 경영상황 악화,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스콥은 이외에도 ⑤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스콥에 대해서도 유영검사와 같이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추가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7.0% 이상 10.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해외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설계금액 산정에서 촉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② 조사협력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또한, 원심결은 ③ 해외 현지업체 지분 10% 참여 부분은 다른 업체가 10%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데 낙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점을 감안하여 감경해 준 것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고, ④ 부과과징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 감경할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았으며, ⑤ 유영검사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지분율 20%)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하였으나, 지스콥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지분율이 70%에 이르므로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

5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은 타당하다.
3. 결론
6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8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