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가맹2446

(주)케이지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22일

주문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피심인은 2008. 7. 24. ~ 2013. 8. 8. 기간 동안 이사전문 브랜드인 yes2404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등 13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3 피심인은 2008. 7. 24. ~ 2013. 3. 27.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등 98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231,91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입금 확인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5 위 1.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6 위 1. 나.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등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7 피심인이 2013. 8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법위반 사례가 없는 점, 피심인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별지 1> 가맹계약 체결 내역
(영업표지: yes240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1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별지 2>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1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