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시감375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15일

주문

신청인들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들은 2016년 11월 18일 별지 1과 같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년 12월 6일 별지 2와 같이 개시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각주>1</각주>.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해당 사건에 대한 4차례의 심의내용<각주>2</각주>, 해당 사건이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4 신청인들의 위 1.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