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광사1513
(주)엔아이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 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7. 6.부터 2015. 12. 31.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 미발급 관련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김○○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4</각주>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이 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 9.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수신 :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 .
주식회사 엔아이비 대표이사 강○○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7. 6.부터 2015. 12. 31.까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 미발급 관련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김○○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4</각주>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이 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 9.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수신 :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 .
주식회사 엔아이비 대표이사 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