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광사2716
(주)재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한회사 *****에게 제조위탁한 선박블록의 도장작업에 대하여 유한회사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재원<각주>1</각주>은 선박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유)*****(이하 '*****’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도장작업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선박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1) 작업내용 및 특징
4 피심인이 *****에게 위탁한 작업은 크게 녹(綠)을 벗겨내는 전처리 작업과 하도작업<각주>2</각주>이며, 작업유형에 따라 자동행거 쇼트<각주>3</각주>기계를 이용하는 방식과 사람이 직접 소형 수동쇼트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5 이 사건 도장의 목적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심인이 직접 제작한 철의장품과 *******(주) 등으로부터 사급 받는 PIPE 구조물로 분류된다.
2) 하도급계약 현황
6 피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에게 **의 '도장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 5. 24. <표 2>의 2차 변경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으로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중 67%를 *****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거래하였다.
8 그런데,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2016. 7. 1.부터 월 도급대금의 67%에서 60%로 7%p 인하할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6. 23. 오후 3시까지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2016. 6. 22.)하였다.
9 이에 대해 *****가 2016. 6. 23. 피심인의 대금지급조건 변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자 다음날(2016. 6. 24.) *****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주물량의 감소,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각주>6</각주>11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심인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법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위탁취소에 대한 블루에스피의 책임 여부
1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 당시 *****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 또는 납기지연 등 계약내용 위반 등을 이유로 *****에게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에게 부도, 영업정지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없었던 점
15 둘째, 피심인은 양 당사자 간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대금지급조건을 월 도급금액의 67%로 종전보다 3%p 인하하기로 합의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월 도급금액의 60%로 재차 인하를 시도한 이후, *****가 응하지 아니하자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고 후속업체로서 (유)**과 월 도급금액의 60%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같은 작업을 제조 위탁한 것으로 볼 때, 하도급대금을 60%로 인하하여 지급하기 위해 *****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6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이 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물량의 절대적인 감소,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계약서 제8조 제2항<각주>7</각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와의 거래기간 동안 피심인의 생산중량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생산중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탁취소의 사유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 둘째, 피심인은 *****와 계약해지 시까지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자신의 주요 발주자인 *******(주)<각주>8</각주>의 수주선박이 2016년 42척에서 2018년 5 ~ 6척으로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한 일방적인 조치로 판단되는 점
21 셋째, 피심인은 2016. 6. 22. *****에게 결제대금 지급 조건(계약금액)을 기존 월 도급대금의 67%에서 60%로 인하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음날인 23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다음날인 2016. 6. 24. 곧바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볼 때 해지 및 그 이후 보상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소결
2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인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2016. 6. 28. 재차 공문을 보내 2016. 7. 1. 자동행거쇼트기를 이용한 도장작업에 대해서만 *****의 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5 첫째, 피심인의 2016. 6. 28.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수익성이 높은 PIPE 도장작업 관련 단가분쟁이 주요 원인임에도 *****와 아무런 협의 없이 PIPE 도장작업이 가능한 수동쇼트시설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형식적인 통지로 판단되는 점
26 둘째, 피심인은 위탁을 취소한 이후에 2016. 6. 27. 공문으로 *****의 임직원 급여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향후일정 등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까지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27 셋째, 피심인은 2016. 6. 24. *****에게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곧바로 (유)**을 *****의 후속업체로 정하여 2016. 7. 1.부터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이미 피심인이 *****의 후속업체까지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로서는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2016. 6. 28.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16. 9.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재원<각주>1</각주>은 선박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유)*****(이하 '*****’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도장작업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선박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1) 작업내용 및 특징
4 피심인이 *****에게 위탁한 작업은 크게 녹(綠)을 벗겨내는 전처리 작업과 하도작업<각주>2</각주>이며, 작업유형에 따라 자동행거 쇼트<각주>3</각주>기계를 이용하는 방식과 사람이 직접 소형 수동쇼트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5 이 사건 도장의 목적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심인이 직접 제작한 철의장품과 *******(주) 등으로부터 사급 받는 PIPE 구조물로 분류된다.
2) 하도급계약 현황
6 피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4년 5월부터 *****에게 **의 '도장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 5. 24. <표 2>의 2차 변경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으로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중 67%를 *****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거래하였다.
8 그런데,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2016. 7. 1.부터 월 도급대금의 67%에서 60%로 7%p 인하할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6. 23. 오후 3시까지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2016. 6. 22.)하였다.
9 이에 대해 *****가 2016. 6. 23. 피심인의 대금지급조건 변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자 다음날(2016. 6. 24.) *****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주물량의 감소,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각주>6</각주>11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심인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법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위탁취소에 대한 블루에스피의 책임 여부
1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 당시 *****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 또는 납기지연 등 계약내용 위반 등을 이유로 *****에게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에게 부도, 영업정지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없었던 점
15 둘째, 피심인은 양 당사자 간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대금지급조건을 월 도급금액의 67%로 종전보다 3%p 인하하기로 합의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월 도급금액의 60%로 재차 인하를 시도한 이후, *****가 응하지 아니하자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고 후속업체로서 (유)**과 월 도급금액의 60%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같은 작업을 제조 위탁한 것으로 볼 때, 하도급대금을 60%로 인하하여 지급하기 위해 *****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6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이 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심인이 *****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물량의 절대적인 감소,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계약서 제8조 제2항<각주>7</각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와의 거래기간 동안 피심인의 생산중량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생산중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탁취소의 사유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 둘째, 피심인은 *****와 계약해지 시까지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자신의 주요 발주자인 *******(주)<각주>8</각주>의 수주선박이 2016년 42척에서 2018년 5 ~ 6척으로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한 일방적인 조치로 판단되는 점
21 셋째, 피심인은 2016. 6. 22. *****에게 결제대금 지급 조건(계약금액)을 기존 월 도급대금의 67%에서 60%로 인하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음날인 23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다음날인 2016. 6. 24. 곧바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볼 때 해지 및 그 이후 보상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소결
2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인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2016. 6. 28. 재차 공문을 보내 2016. 7. 1. 자동행거쇼트기를 이용한 도장작업에 대해서만 *****의 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5 첫째, 피심인의 2016. 6. 28.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수익성이 높은 PIPE 도장작업 관련 단가분쟁이 주요 원인임에도 *****와 아무런 협의 없이 PIPE 도장작업이 가능한 수동쇼트시설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형식적인 통지로 판단되는 점
26 둘째, 피심인은 위탁을 취소한 이후에 2016. 6. 27. 공문으로 *****의 임직원 급여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향후일정 등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까지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27 셋째, 피심인은 2016. 6. 24. *****에게 문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곧바로 (유)**을 *****의 후속업체로 정하여 2016. 7. 1.부터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이미 피심인이 *****의 후속업체까지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로서는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2016. 6. 28.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16. 9.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