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260

신송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3일

주문

피심인이 2014. 11. 11.부터 2016. 2. 1.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로서 2014. 11. 11.부터 2014. 12. 1.까지 총 9회에 걸쳐 금융업을 영위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주식 84,500좌를 취득하였다.
2. 경고 사유
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지배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점, 피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전체 주식의 0.03%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이 법 위반 상태를 이미 해소<각주>1</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