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집단1899
㈜디와이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허위 신고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주문
피심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3개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인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4개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09. 1. 16.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내용에 자회사였던 구 주식회사 디와이에셋(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동북아3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0.55%, 동북아4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0.58%, 동북아5호선박투자회사 주식 0.58%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동북아3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동북아4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동북아5호선박투자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제이티비씨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6 피심인이 3개 선박투자회사 및 제이티비씨의 주식이 누락된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구 디와이에셋의 2012년도말 감사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상 3개 선박투자회사 및 제이티비씨의 주식 소유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비계열회사는 모두 신고 및 보고를 하였으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자의 오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피심인이 의도적으로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락 대상 주식이 비계열회사로서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09. 1. 16.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내용에 자회사였던 구 주식회사 디와이에셋(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동북아3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0.55%, 동북아4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0.58%, 동북아5호선박투자회사 주식 0.58%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동북아3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동북아4호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동북아5호선박투자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제이티비씨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면서,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였던 구 디와이에셋이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6 피심인이 3개 선박투자회사 및 제이티비씨의 주식이 누락된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구 디와이에셋의 2012년도말 감사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상 3개 선박투자회사 및 제이티비씨의 주식 소유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비계열회사는 모두 신고 및 보고를 하였으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자의 오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피심인이 의도적으로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락 대상 주식이 비계열회사로서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