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2802, 2016집단2805, 2016집단1829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주문

1. 피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가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28., 2014. 9. 1., 2014. 9. 1.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서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28.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업집단 농협의 동일인으로서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아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4 피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가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6 피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를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7 금융지주회사법과의 오인 가능성, 피심인들이 제출한 여타의 자료에서 미편입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사실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소속회사는 자진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소속회사 신고 누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의 영향이 없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