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705
대명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주문
1피심인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아이앤아이플러스(주)<각주>1</각주>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2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하였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은 자신의 손자회사 혹은 자회사 소유주식명세서에 아이앤아이플러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계속하여 기재하여 왔는 바,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은폐ㆍ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2 피심인은 2012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하였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은 자신의 손자회사 혹은 자회사 소유주식명세서에 아이앤아이플러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계속하여 기재하여 왔는 바, 아이앤아이플러스(주)를 은폐ㆍ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