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176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주문
1피심인이 ㈜동양매직의 2015년도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1,000,00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동양매직의 2015년도 정기 및 임시주총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1,000,0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이 자신의 계열회사이면서 비상장ㆍ비금융 회사인 (주)동양매직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이 사건 법위반 행위시 피심인은 자신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각주>1</각주>등 피심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법령의 개정<각주>2</각주>으로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더 이상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동양매직의 2015년도 정기 및 임시주총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1,000,0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이 자신의 계열회사이면서 비상장ㆍ비금융 회사인 (주)동양매직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이 사건 법위반 행위시 피심인은 자신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각주>1</각주>등 피심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법령의 개정<각주>2</각주>으로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더 이상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