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702

한미사이언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주문

1피심인이 2014. 11. 12.부터 2015. 3. 10.까지 국내 비계열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4. 11. 12.부터 2015. 3. 10.까지 국내 비계열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의 주식 225,139주(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이상이면서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보유율(5.02%)과 자회사 주식가액합계액 대비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합계액 비율(16.6%~18.0%)이 법상 기준(5%, 15%)을 각 0.02%, 1.6%~3.0%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법위반 기간이 4개월로 단기인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