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3369

포항시 발주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신네트웍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사업자들은 2011. 11. 29.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낙찰 받고 대신통신기술, 세렉스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2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입찰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니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산정시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을 기준<각주>2</각주>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고 그 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8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