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가맹2445

㈜중아트그룹중아트갤러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주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중아트갤러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2</각주>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점 대표) 등 총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점 대표)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3>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4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0 피심인은 2016. 7. 1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