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3451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1. 가. <표 1> 기재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5 - 377호 의결서 이유 중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부분의 기재에 오류<각주>1</각주>가 있음이 명백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KISLINE)
(별지)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KISLIN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