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자0212
이지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주문
1.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에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1위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용약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① 자신이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순위 관련 인증 유효기간<각주>2</각주>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였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랭키닷컴이 인정한 IT 전문교육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동 순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제1.항 행위기간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각주>5</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용약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① 자신이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순위 관련 인증 유효기간<각주>2</각주>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였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랭키닷컴이 인정한 IT 전문교육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동 순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제1.항 행위기간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각주>5</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