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자0220
㈜이패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주문
1.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passkorea.com)에 인증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이미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표시만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0. 10월경부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유효기간 : 2010. 9. 1. ~ 2013. 8. 31.)’을 받고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이를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표시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3. 9. 1.부터 2015. 12. 1.까지 '경영혁신형 기업인증’표시를 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실제 인증내역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3</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1 피심인은 2010. 10월경부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유효기간 : 2010. 9. 1. ~ 2013. 8. 31.)’을 받고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이를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표시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3. 9. 1.부터 2015. 12. 1.까지 '경영혁신형 기업인증’표시를 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실제 인증내역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3</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