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2977

8개 제지사업자의 인쇄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풍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0월 12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백판지업계에서의 위상이 최하위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최근 3개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설비증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196, 197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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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