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0358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극동전선, 대한전선, 동일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각주>2</각주>, 화백전선과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티이씨앤코<각주>3</각주>와 엘에스<각주>4</각주>의 UTP케이블 영업담당자들<각주>5</각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각주>6</각주>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전에 상호 의사교환을 통해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에서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 입찰발주 및 낙찰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008∼2013년 KT UTP케이블 구매 입찰 발주 현황
(단위: 원(VAT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KT 제출 자료

나. 근거

3 피심인들의 UTP케이블 영업담당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소갑 제2-1호증∼제2-13호증), (구)엘에스전선의 2008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2-4호증), 동일전선 및 엘에스전선의 2009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3-4호증 및 제1-3-5호증), 동일전선의 2010년도ㆍ2011년도ㆍ2013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4-4호증, 소갑 제1-5-5호증, 소갑 제1-6-4호증),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1-1호증~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위법행위 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 고발지침<각주>9</각주>상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