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1639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브루커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에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7월 경<각주>2</각주>부터 2013년 11월 경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 등이 발주한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로 인한 구매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낙찰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다경쟁에 따른 이윤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개별 입찰 건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각 입찰공고문, 투찰내역 및 낙찰결과, 계약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제1-3호증)<각주>3</각주>, 합의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제2-106호증), 피심인들 제출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 현황 자료(소갑 제3-1호증∼제3-4호증), 스펙트리스 설◁◁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스펙트리스 김◀◀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스펙트리스 박▷▷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아이티에스 허▶▶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아이티에스 김♤♤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아이티에스 왕♠♠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아이티에스 김♡♡ 확인서(소갑 제4-7호증), 시마즈 정♥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시마즈 정♥ 2차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시마즈 이♧♧ 진술조서(소갑 제4-10호증), 시마즈 강♣♣ 진술조서(소갑 제4-11호증), 브루커 이?? 및 이◈◈ 진술조서(소갑 제4-12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국내 엑스레이 분석장치 관련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각주>4</각주>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총 71차례에 걸친 일련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처의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