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540
(주)성하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성하산업은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제조 및 추가 작업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10. 15. ∼ 2015. 3. 31.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287개 제작 등 75건의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납품단가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 피심인 소속 박○○ 전무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6. 5.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성하산업은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제조 및 추가 작업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10. 15. ∼ 2015. 3. 31. 수급사업자에게 핸드레일 287개 제작 등 75건의 선박용 부품 및 크레인용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납품단가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 피심인 소속 박○○ 전무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6. 5.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