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입담2362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각주>1</각주>, 서울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거스, 유영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스콥<각주>2</각주>,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각주>3</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모두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한국전력공사가 2011. 9. 20. 공고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 10. 19. 피심인들 대표이사들은 서울 역삼동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간 해외용역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사를 미리 정하고, 현지업체 컨소시엄 지분 10%를 제외한 90%의 지분에 대하여 6개사가 동등하게 15%씩의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한 후, 제비뽑기로 지스콥과 유영검사, 아거스와 서울검사, 삼영검사와 한국공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정<각주>4</각주>하고, 사다리타기로 지스콥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사로 결정하였다.

3 이후 지스콥 고ㅇㅇ 전무는 각 컨소시엄의 투찰가격을 정한 후에 이를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아거스 한ㅇㅇ 전무, 삼영검사 김ㅇㅇ 전무, 한국공업 김** 전무에게 통보<각주>5</각주>하였으며, 2011. 12. 12. 각 컨소시엄의 주관사 실무 임원들은 지스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 개찰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지스콥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로 최저가 투찰자로서 적격심사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고, 적격 심사 결과 종합평점 99.2점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입찰 결과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위 행위사실은 발주처의 입찰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내지 제1-7호증), 아거스 하ㅇㅇ 사장 달력(소갑 제2-1호증), 협약서(소갑 제2-2호증), 공동수행협정서 및 관련메일(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정산서류(소갑 제2-5호증), 피심인들 임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함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