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가맹1404
한국미니스톱(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주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2. 3. 29. 가맹희망자 김**로부터 가맹금 7,7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2012. 4. 3. 김**와 미니스톱 김해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2. 4. 27. 김**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사후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진시정하였고, 보험계약체결시 책임보험기간을 가맹금수령일부터로 설정함으로써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1인에 국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2012. 3. 29. 가맹희망자 김**로부터 가맹금 7,7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2012. 4. 3. 김**와 미니스톱 김해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2. 4. 27. 김**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사후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진시정하였고, 보험계약체결시 책임보험기간을 가맹금수령일부터로 설정함으로써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1인에 국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