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2900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224호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224호 의결서 이유 3. 나. 1) 산정기준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주>1</각주>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0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