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099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소속 (주)호텔롯데 등 11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주문

1피심인 (주)롯데리아,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캐피탈(주), 롯데케미칼(주), 롯데푸드(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계열사인 주주 16개 사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피심인 (주)롯데리아,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캐피탈(주), 롯데케미칼(주), 롯데푸드(주)<각주>1</각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각 피심인의 주주인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주)롯데리아,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캐피탈(주), 롯데케미칼(주), 롯데푸드(주)가 해외계열사인 주주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허위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들로서는 동일인이 해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해당 해외법인이 해외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심인들이 해외계열사인 주주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 하였으나 주주명,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모두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