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광사2679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12.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5-145호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1>, <별지 2>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12.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5-145호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의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에 오류<각주>1</각주>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1. 주문 제2항의 기재 중 '16,500천 원’을 '12,500천 원’으로 변경

2. 주문 제3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사 중 ******」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4,000천 원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61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를 추가





















<별지 2>

1. 5면 18행부터 <표 3>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

- 아 래 -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14. 11. 17. 인수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12,500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하도급대금 16,500천 원 중 일부인 4,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인 3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연이자 발생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6면 31행의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 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변경

3. 7면 6행의 '16,500천 원’을 '12,500천 원’으로, 같은 면 6행부터 7행까지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일부 지급한 하도급대금 4,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361천 원을’로 각 변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