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협심2720

(주)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스마트폰 제조ㆍ판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전반적인 수요 정체로 인한 시장 위축 등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신청인 또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 위반금액(387백만 원)에 대한 과징금(340백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