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1197

동아상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22. 피심인 동아상조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계약상대방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각주>1</각주>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각주>2</각주>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동아상조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피심인 동아상조가 계약상대방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과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2015. 9. 22. 의결 제2015 - 33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동아상조는 2015. 10. 21.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2016. 1. 25.부터 2016. 2. 11.까지 2차례<각주>4</각주>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법<각주>5</각주>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동아상조와 피심인 전ㅇㅇ<각주>6</각주>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